서민들 '내 집 마련 꿈' 가까워진다

부천의 한 중소업체에 다니는 박모씨(30)는 결혼 2년차로 맞벌이를 한다. 결혼과 함께 58㎡ 크기의 연립주택을 6천500만원에 구입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이 좁게 느껴졌다. 이에 박씨는 좀 더 큰 크기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수차례 주택청약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박씨가 주택소유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새해에는 박씨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무주택자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올해부터 인하돼 멀게만 느껴졌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한 발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청약 시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바뀐다.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된다. 단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이는 기존 무주택자 인정기준(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에서 완화한 것이다.

이외 대출자격기준과 금리도 조정됐다. 서민생활 안정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핵심이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도 체계적 정책으로 실현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수월해지는 셈이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 4.0%에서 3.7%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 4.2%에서 3.8%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 5.2%에서 4.3%로 이자율을 각각 인하한다.

청약저축금리도 함께 내린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 2.5%에서 2.0%로,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에서 3.0%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연 4.5%에서 4%로 각각 인하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대출금리 인하는 지난해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시중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는 내리지만 대출 요건은 강화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연간소득으로 통합된다.

그동안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연소득 기준으로 정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소득자가 대출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상여금 등을 포함한 실질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출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다만 상여금이 연소득에 포함되면서 대출 대상이 축소될 것을 고려해 현재의 대출기준 소득을 올렸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4천만원 이하(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가 대출 기준 소득이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각각 5천만원 이하, 3천만원(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였다.

함 센터장은 “종전의 기본급 기준 연소득 3천500만원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어 중산층이나 상류층도 혜택을 보는 등 논란이 있었다”며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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