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도시민 귀농활성… 지원대상 확대 귀농창업 정착금도 올해 700억 규모로 늘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민의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귀농창업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으로 실제 이주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귀농창업 및 주택마련사업을 통해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정부 정착자금은 올해 700억원 규모로 지난해 600억원에서 17% 늘어났다.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의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에 필요한 자금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3% 저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지원신청은 해당 시·군에 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충분한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은퇴예정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늘어나고, 도시민의 여러 산업 경험이 농산업에 접목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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