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22일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 유통을 704건(12억원 어치)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폐기하거나 고장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은 ‘폐농기계 미신고’가 666건(92만9천ℓ)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제한법 위반’도 38건(10만4천ℓ)으로 조사됐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해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농업인과 판매업자에게는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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