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거부 재의요구안 의결… 朴당선인 “처우개선 약속 지킬 것”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라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대중교통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재의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며 “국회와 택시업계, 국민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이번 결정을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개정안은 통과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택시법 국회 재의결 추진을 놓고 온도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일단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설득작업을 지켜본 뒤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면 택시법을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정부가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검토하고 재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실정을 파악하고 공약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여러번 구두 공약을 했다”며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택시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자신이 대선 기간 택시업계에 대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의 한 측근은 “이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비서실 내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현 정부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것은 당선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다”면서 “또 법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야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다만, 공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선거 기간 구두로 한 택시업계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 약속들은 (당선인이) 지켜나간다는 입장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 측은 또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택시법을 놓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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