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영유아’ 내달부터 양육수당 신청

주민센터·온라인으로 가능

오는 3월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만 3~4세 아동을 둔 소득 상위 30% 가구 등 신규이용자와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은 부모 역시 다음 달부터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에 만 3~5세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내야 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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