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ㆍ경기도, 이차보전지원사업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지원사업 협약을 체결, 지난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기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가 공제기금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0.5%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비용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경기도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경기지역 3천50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경기도의 인정을 받아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전석봉 중소기업 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 중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이번 협약으로 경기지역의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차보전지원 협력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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