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29일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의 선발 및 계약의 투명성 개선 등을 위해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를 각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모집·선발하고, 학교장이 선발된 스포츠강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까지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각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발하고, 선발된 스포츠강사는 학교장과 계약을 통해 배치됐다. 이는 스포츠강사의 질 제고, 선발의 공정성, 고용의 안정성, 선발·채용에 관련한 학교 업무경감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스포츠강사 모집은 물론 선발과 계약이 학교장에게 귀속되며,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스포츠강사 선발 방법 자율화가 이뤄진다.
안 의원은 “학교장이 스포츠강사 선발과 채용 권한을 갖게 되면 채용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고용 불안정과 스포츠강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집·선발과 계약을 각각 분리해야 우수한 스포츠 강사들을 채용·배치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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