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알고 출동”… 삼성·STI 초동대처 미흡 확산일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최초 신고자가 삼성과 협력업체 STI서비스가 아닌 사고로 숨진 박명석씨(34)의 친동생(본보 30일자 1면)으로 밝혀진 가운데 서울 영등포경찰서뿐 아니라 화성동부경찰서에도 친동생이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박씨의 유족들에 따르면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과정 중 사고경위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던 박씨의 친동생(30)이 영등포경찰서에 직접 신고한 뒤 10분이 채 되지 않아 도착한 경찰 관계자의 ‘담당서인 화성동부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28일 오후 1시30분께 화성동부경찰서에 재차 신고했다.
친동생은 “경찰에 신고하자 전화로 사망경위에 대해 물어 STI서비스 직원을 바꿔줬다”며 “직원이 작업중에 난 사고로 장소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불산누출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도 “신고받을 당시 단순한 산업재해로 알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사고 현장에서 불산누출 사고임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과 STI서비스 측은 경황이 없어 신고가 늦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STI서비스 관계자는 “1시15분쯤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오후 2시 반께 삼성에서 법규에 따라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연락이 와 우선 전화로 신고하고 서류접수를 마치자 오후 5시가 다 됐던 것”이라며 “처음 겪는 일이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 알지 못해 늦어진 것으로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후 2시40분에 경기도청에 신고했으며 여러 절차를 거치다보니 신고가 다소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족들의 의뢰에 따라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씨의 부검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2주 후 나올 예정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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