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녀에게 물려 주는 주택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일본식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본은 직계존속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20세 이상 사람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후 일본 신규주택 착공건수는 지난 2009년 77만5천가구에서 2010년 81만9천가구로 5.6%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금융자산을 축적한 50∼60대를 자본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 유인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식 주택 증여 비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건설업계는 주택거래 침체 원인으로 금융규제를 지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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