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울~문산 민자고속道 재검토해야”

환경영향 중간보고회, 서정마을 환경영향성 조사서 제외 소음·진동피해 우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이 신뢰성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시민들의 생활권 침해, 환경훼손 등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달 30일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가 참석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고양시 영향평가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들은 그간 논란이 됐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행신2지구 서정마을의 경우 5천여 가구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논밭이나 임야와 같은 비 주거지로 분류돼 환경영향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거주자들을 위한 소음·진동 등 환경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선 선정과정에서 당초 한강 내 강서대교(가칭)를 신설해 연결할 예정이었던 노선이 방화대교로 변경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와 강매~원흥간 도로(권율대로)에서 인천공항 진입이 가능하지만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직접 진입이 불가능해 행신IC로 우회해 진입하는 불편과 서정마을 중앙로의 극심한 정체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강매산 등 녹지축 훼손 최소화를 위해 강매터널(연장486m)을 신설키로 했지만 내부 자료에 의하면 강매산 녹지면적의 11.6%가 훼손되는 등 ‘강매산’, ‘국사봉’, ‘견달산’ 등 고양시 녹지축 전부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밖에도 장대교량 및 둑 형식의 절·성토 시공으로 인한 해당지역 양분에 따른 지역간 단절과 가양대교 일대 병목현상, 통행료 부담 가중 등의 고양시 피해사항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으로 친환경 도로건설(땅깎기·흙쌓기 최소화), 실시설계단계부터 국민참여제도(PI) 시행, 덮개공원·보행육교 건설, 병목구간 개선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양분화와 기존 간선도로 차단, 녹지축 관통, 주거지 및 인접지 통과로 인한 자연 및 주거환경 훼손 등 고양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대책 없는 고속도로 개설 계획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중간보고회 결과를 수정, 보완해 국토해양부 등에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문제점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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