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국세청 직원 2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직원 A씨(6급)와 B씨(5급)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유명 외식업체 대표 C씨와 주주 D씨도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와 D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받은 돈으로 상사인 B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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