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5일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해고근로자들의 권리구제절차와 방법을 더 명확히 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해고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해고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면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과 위자료, 분쟁종결금 성격의 위로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임금상당액의 30% 이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중간수입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관례상 중간수입공제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의 중간수입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다”라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임금상당액을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성격으로 보고 중간수입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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