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무서운 원청업체, 먹고 살려면 꿇어야

원청기업 어음할인료 횡포 기승

법정기일 넘긴 장기 어음 발행하고 할인료 지불 안해

중소제조업체, 거래 끊길까 항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 따지다가는 거래가 끊길 판인데,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 참을 수밖에 없죠.”

대기업 등 일부 원청기업들이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제조업체에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악습이 만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인천지역 중소제조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원청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수단으로 법정기일을 넘긴 장기어음을 발행하고도 법으로 정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되돌려받거나 다음번 결제 대금에서 상계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 기계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수년째 분통이 터지는 일을 겪고 있다. 일감을 준 업체가 어음할인료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감독기관에 실상을 알리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냉가슴만 앓고 있다.

이런 사정은 A사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겪고 있으나 협력업체는 약자 처지여서 거래가 끊어질까 봐 제대로 항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대금(납품대금) 결제의 법정기일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원청기업이 법정기일을 넘긴 장기어음을 발행할 때 어음 만기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대해 어음 할인 때 발생하는 어음할인료 연 7.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를 지키는 원청업체는 많지 않다.

한 중소업체 대표는 “법으로 정한 어음할인료를 가산해 지급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주더라도 다음번 대금 결제 때 자신들이 부담한 어음할인료를 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다시 되돌려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한 원청기업 대표는 “이 같은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경제 민주화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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