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서 자란 ‘중견 프랜차이즈’까지 죽는다
동반성장위, 서비스업 포함 16개 업종 점포 수 확장 등 제한
중견기업연합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 부당… 즉각 철회하라”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제과점업과 음식업이 포함되면서 관련업계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을 포함한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되며, 이전 재출점과 신설 시 인근 중소 제과점의 500m이내에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인스토어형(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은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대형마트, 호텔, SSM, 대형마트 내의 출점은 가능하다.
대기업의 경우 신규 진입은 물론 인수ㆍ합병이나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한 진입도 자제된다.
음식점업은 한식ㆍ중식ㆍ기타 외국식ㆍ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포함돼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 확장이나 사업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동반위의 이같은 결정에 프랜차이즈협회와 한국중견기업협회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동반위의 이 같은 발표에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제과점업과 관련해 소형 제과점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까지 대기업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역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외식업의 경우에도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기업은 권고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서는 등 ‘골목 상권 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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