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도박하다 돈 잃자 자신 얼굴 상처내고 강도 허위신고

  지난 5일 오후 8시46분 의왕경찰서 상황실.

 “2인조 강도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고 식칼로 위협받아 현금을 강도당했다. 빨리 와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의왕시 내손동 주택에 살고 있는 A씨(33).

 

 “2인조 강도가 이웃집 사람으로 가장해 문을 열어 준 틈을 이용, 이 가운데 1명으로부터 오른쪽 눈을 맞고 흉기로 위협받고 있는 사이 나머지 1명이 안방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6만 원을 빼앗은 뒤 도주했다”는 내용의 신고였다.

 

 신고를 받자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강력 중요사건이라고 판단, 김희규 의왕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과장, 형사계장, 타격대, 강력·과수팀 등 32명이 긴급 출동해 수색에 나섰으나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까지 현장에 파견을 나오는 등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경찰은 강도를 당했다는 시간대에 A씨 주택 주변 주ㆍ정차단속 CCTV에 A씨 외에는 다른 출입자가 없었고 사건 발생 전 동거녀의 귀가시간을 두 번이나 확인한 점, 강도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는 진술 등을 이상하게 여겨 허위 신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요한 수사 끝에 허위신고라는 자백을 받아 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6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돈을 몰래 가져가 도박에 탕진한 것이 발각될까 봐 고민한 끝에 내 얼굴을 40~50회 때려 고의로 상처를 내고,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4범인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배달·모텔 종업원 등으로 1주일 정도 일을 하다 돈이 생기면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동거녀가 현금을 몰래 숨겨 놓은 것을 알고 동거녀가 외출한 사이 돈을 훔쳐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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