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전망 경기·인천지역 3만8천여가구 ‘稅 혜택’

수원 정자동 ‘SK SKY VIEW’ 등 상반기 입주단지 수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ㆍ인천지역 3만8천904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1~6월 입주 예정인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9만4천792가구로 집계됐다.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주택은 지역별로 경기도가 3만1천63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만4천765가구, 부산 1만2천218가구, 인천 7천271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의 물량이 3만8천904가구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경기지역은 SK건설이 오는 5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 SK SKY VIEW’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

전용면적 59~146㎡ 총 3천498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또 대우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에 시공한 ‘김포한강푸르지오’ 아파트 812가구는 6월 입주 예정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분양가가 6억원인 아파트를 계약하면 취득세로 1천32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하지만 6월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부담이 절반 수준인 6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면 봄 이사철과 맞물려 상반기 입주하는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취득세를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고,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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