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도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도의회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언제나 논란거리로 등장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도의회 의원들은 각종 사유로 해외연수를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그때마다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해외연수가 의정 활동의 연장이긴 하지만, 사실 도민들의 시선은 혈세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의원들이 그리 예뻐 보이지만은 않았기 때문일 터이다. 이러던 차에 계사년 새해를 맞아 도의회는 한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던 조례 하나로 새해 초부터 야단이었다.

바로 진보정의당 소속 이상성 의원(고양6)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의 주인공이다. 조례안은 도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에 외부인원을 확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주된 취지였다.

그러나 조례안은 발의 과정부터 의원들 사이에서 ‘의원들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 ‘족쇄를 채우고 결박하는 셈이다’라는 등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제275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고 말았다. 없던 일이 돼 버린 것이다.

더 한심한 건 조례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날인 4일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유리한 쪽으로 내용이 대폭 손질됐지만, 그래도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에서 조례안 통과를 가만히 두고 보질 않았다.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도민들의 지탄을 어찌 받으려고 저러나?”, “제 밥그릇만 챙긴다”라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의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규정한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이 조례안 역시 5개월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이유없이 안건이 수개월째 의회에 보류돼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도의회에 공문까지 보내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지방의원의 행동 사안을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제정을 요구하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의원들은 두 눈을 꼭 감고 들은 채 만 채하고 있다.

의원들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우는 안건이 잇따라 부결되거나 계류 중이다. 의원들은 자신들을 뽑아준 경기도민의 따가운 시선이 두렵지 않은가? 도의회는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바꿔나가려는 개혁의 시도가 절실해 보인다.

‘소통하는 의정’이란 구호처럼 새해에는 도민과 더욱 소통하는 도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치부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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