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추행사범, 합의해도 소용없어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미성년자 성추행사범에 대해 엄한 잣대를 적용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39·회사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버스에서 만 15세인 여자청소년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중대할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L씨(39·당구장 운영)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 16세의 가출 여자청소년이 잠들자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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