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부풀려 18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당하게 챙겨온 용인축협의 전·현직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15일 가산금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이자를 챙긴 혐의로 용인축협 전 조합장 조모(62)씨와 현 조합장 어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금리를 조정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차액을 고객에게 다시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이와 유사한 금리 조작 사례들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1월27일까지 조합원과 대출 고객 모르게 가산금리를 올려 18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용인=박성훈 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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