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개정안 발의
휴대폰 서비스 가입 시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자 개개인이 자신에 맞게 설정함에도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한도가 최대금액(월 30만원)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아 피해규모가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통신업체가 약관이나 결제 금액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변경되는 약관에 이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계약체결이나 피해발생 때 이의신청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계약 체결 시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라며 “소액결제 한도를 소비자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