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억 횡령 신협 여직원 징역 6년형… 횡령한 돈 회수 못한 신협은 결국 퇴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조합원들의 예금 66억여원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퇴촌신협 여직원 K씨(3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K씨는 혼자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의 청구서를 위조해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거나 입금요청액보다 적게 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96차례에 걸쳐 조합원 예금 66억3천만원을 횡령함 혐의다.
장기 예탁자와 노인 고객들이 직접 통장정리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거래하며 쌓아 온 신뢰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관리를 맡긴 것이 빌미가 됐다.
K씨는 지난해 5월 고객 신고로 범행이 드러나자 곧바로 자수해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합이 큰 타격을 입고 인수합병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조합 임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영업에 타격을 입은 퇴촌신협은 6개월 영업정지와 금융감독원 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하남선린신협에 인수합병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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