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 패싸움 벌여상대 숨지게 한 10대들 중형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패싸움을 벌이던 중 상대방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K군(19) 등 3명에게 징역 10년, S군(19)에게 징역 8년, J군(19)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K군 등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6시2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수원역 인근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L씨(20) 일행 5명을 마구 때려 L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