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9일 상가와 빈집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P씨(32)를 구속하고 P씨로부터 금품을 사들인 장물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0분께 포천 소흘읍의 한 식당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현금 80만원이 든 금고를 훔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상가와 빈집 등을 돌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무면허인 P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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