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계약금 과다지급 공무원 3명 중징계

고양시, 정직·감봉 처리… 업체에 13억8천만원 환수 조치

고양시 공무원 3명이 청소용역 계약을 잘못 체결,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돼 중징계를 받았다.

고양시는 19일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소과 계약담당 직원 A씨(6급)에게 정직 2개월, 담당팀장 B씨(6급)에게 감봉 2개월, 과장 C씨(5급)에게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또 업체들에 과다하게 지급된 돈은 모두 환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해 4월 가로청소업체 3곳과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들이 입찰 때 제시한 79억2천만원보다 13억8천만원 많은 93억1천500만원에 2년간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가격입찰로 하게 되면 제안된 금액을 초과, 계약하면 안되는 만큼 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직원들을 중징계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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