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19일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이자 I그룹 회장의 며느리, D 기업 상무 며느리도 이날 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준 유학·이민알선업체 대표 3명은 징역 1년2월∼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부유층의 범행으로 한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고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가 정확하지 않은 점, 이미 그전에도 많은 사람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영어 유치원 등에 공공연히 퍼져 이를 듣고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유학원 대표 등에게 4천만~1억5천만원을 주고 과테말라·니카라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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