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강도짓한 40대 징역 10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K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미 3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K씨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특수강도 등을 저질러 3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고 2011년 4월 출소한 뒤, 지난해 11월2일 수원시 A씨(63) 집에 침입해 A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누범이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 형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법정형의 최고 2배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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