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0일 투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로 H씨(45)와 K씨(54)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Y씨(51)가 양말 도·소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1천180만원을 갚지 않고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사패산 방공호로 끌고가 협박해 105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H씨와 K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9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A사우나에서 Y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북한에 6번 갔다 왔는데 오늘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사패산 방공호로 끌고 가 지인에게 돈을 송금 토록해 105만원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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