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횡포 알아야 이긴다
수원에 거주하는 하모씨(37)는 최근 근심이 하나 생겼다. 지난 2010년 말경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 보증금 9천만원을 두 달이 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방을 내놨지만 아직 찾는 사람이 없어 당장 줄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기다리다 지친 하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하씨는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거란 생각에 이미 이사갈 집에 계약금까지 걸어둔 상태인데 이렇게 시간을 끌다간 방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 건 물론 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학생 이모씨(24)는 이미 석달전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별 말을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생각하고 최근까지 거주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려면 전세금 500만원을 올려주거나 월세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마련도 버거운 현실에서 월세 부담은 물론 전세금 증액분 부담도 어렵다는 생각에 법률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주택 과잉공급과 저금리 기조 유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ㆍ월세 보증금이나 계약금 등을 둘러싼 각종 임대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수원ㆍ의정부ㆍ인천지부)에 따르면 도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 분쟁으로 공단에 접수된 상담은 2011년 9천310건에서 지난해 1만486건으로 11.2%(1천176건) 증가했다.
이처럼 임대차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는 부동산 침체로 매매 자체가 실종되고 전세가 상승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임대인의 월세 선호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류은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주택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임대차 상담의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임대인의 보증금 미 반환이나 일방적 보증금 인상, 월세 전환 요구 시 법원에 반환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특히 “보증금 미반환 등의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봐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한 뒤에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인근 주민센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