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기업 유해물질 줄줄 샌다

삼성·CJ제일제당·성남시 등 환경부, 72곳 관할기관 고발

삼성전자와 CJ제일제당,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등 폐수를 배출하는 경기지역 대기업과 공기업의 유해물질 위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하루 2천㎥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전국 330개 업체 가운데 318개 업체를 조사(12개는 휴ㆍ폐업)한 결과, 절반이 넘는 163개 업체(52%)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했으며, 3개 업체는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은 페놀(0.1620㎎/ℓ)과 구리(0.035㎎/ℓ),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구리(0.01㎎/ℓ)와 디클로로메탄(0.0234㎎/ℓ), 클로로포름(0.0420㎎/ℓ) 등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발암의심물질인 시안(0.56㎎/ℓ)과 클로로포름(0.015㎎/ℓ)이 검출됐다.

특히 대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에서 특정물질의 유해성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비해 발생폐수의 수질오염관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번 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내 생산공정 등 변경으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이를 스크린할 수 있는 관리수단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배출내역만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72개 업체를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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