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보내달라는 가출 동거女 감금·폭행

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10대 가출 청소년을 감금,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자신의 원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양(17)을 흉기로 위협해 3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B양의 머리와 허리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만난 B양과 6개월간 동거하다 최근 B양이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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