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의 한 미군부대 안에서 미군 병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다.
25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19일 미군부대 안에서 주한미군 B(21)상병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A씨(32·여)가 24일 오후 8시께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과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형법상 강간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은 소멸된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동두천의 한 미군부대 숙소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군 병사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의 동료인 B상병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으며 B상병은 “강제로 성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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