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침입해 이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Y씨(27·대학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며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해 9월 오산시 한 빌라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가린 뒤 A씨(24·여)를 성폭행하고 B씨(22·여)를 성추행한 뒤 이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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