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고 사전증여신고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주는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만기지급식만 가능하다. 적용이율은 가입금액에 따라 최고 1년 3.0%이며, 최장 10년 동안 매년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한 실세금리가 자동으로 변경 적용된다.
또한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도 기경과된 연단위 기간은 약정이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 미경과 기간에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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