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소비자 오인 문구ㆍ불필요한 특약 요구 제한

앞으로 보험상품 판매 시 ‘은행’, ‘축하금’, ‘평생보장’ 등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단어 사용과 불필요한 특약가입 요구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 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명에 은행명이 포함돼 있어 은행 상품으로 오인되는 등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었다”면서 “약관 개선을 통해 오해 유발 명칭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특약 가입 요구도 제한해 계약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계약과 보장 연관성이 없는 다른 특약을 의무가입토록 해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배경에서다.

금감원은 특약 간 보장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의무가입 설계를 허용키로 했다. 또 중도인출 이후 해당 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부과체계를 변경하고,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기준도 없애기로 결정했다. 일부 장기간병보험 상품의 경우 1ㆍ2급 판정을 받고도 보험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분쟁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외에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연금전환특약을 개선하고 계약자가 변경됐을 경우 상품 설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상해보험에서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보험료 변동 외에 책임준비금도 증감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의 직업 등이 바뀌면 책임준비금 역시 변동되는데 그동안 약관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며 “이를 명시해 정산 근거를 확실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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