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27일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P씨(22)와 S씨(2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전3시30분께 이천시 창전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A군(19)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 뒤 주차장에서 폭행한 후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P씨 등은 A군의 옷을 벗긴 후 나체사진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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