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함진규 의원(새·시흥갑)은 27일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에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있으나 위탁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위탁 및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 교통안전공단이 건설기계의 전산정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기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모델 개발 등 국민편의 제공 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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