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보고 ‘깜짝’ 결제방식 듣고 ‘덜컥’
대학생 조모씨(25ㆍ여)는 지난달 초 발급받은 하이브리드카드(신용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수원의 한 백화점에서 코트를 구입하고 대금으로 20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조씨의 통장에는 잔고가 15만원뿐이었지만 차액 5만원만 소액 신용결제될 거라는 생각에 별다른 부담 없이 구매했다.
하지만 최근 집으로 날라 온 카드 고지서를 보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잔고는 그대로 있고 20만원 모두 신용결제 됐기 때문이다.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하이브리드카드는 잔고보다 결제액이 큰 경우 차액만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신용결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씨는 “카드를 신청할 때 직원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의도치 않게 연체자로 몰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체크카드 통장 잔고 부족에도 일정 금액까지 신용 결제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카드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승인방식이 달라 이를 알지 못할 경우 자칫 연체자로 몰려 높은 연체이율을 부담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SK카드가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체크카드에 최대 30만원까지 신용결제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카드를 내놓자 신한카드를 비롯해 KB국민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동일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지난달까지 신한카드 15만 장, 하나카드 4만 장 등 모두 30여 만 장이 신규 발급되거나 기존 체크카드에 신용 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기존 신용, 체크카드 발급 매수와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7등급 이하 저 신용자도 발급 받을 수 있어 이용자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신용+체크 ‘장점’ 사용자 늘었지만 결제방식은 분할 안돼…민원 ‘밀물’
잔고보다 많은 금액 ‘전체 신용결제’ 승인방식 몰랐다간 졸지에 ‘연체자’
문제는 체크와 신용카드 승인방식이 일원화돼 있지 않아 통장 잔고보다 결제액이 많을 시 차액만 신용결제 되는 것이 아닌 전체 결제액이 신용결제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해 무작정 사용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카드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카드 연체 이율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20∼30%의 고이율이 적용돼 자칫하다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여지도 있다.
실제 신한카드와 외환카드 콜센터에는 이 같은 문제로 하루 100여건 이상의 고객 항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카드와의 혼선 문제로 현재까지 체크와 신용카드의 분할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카드 사용 홍보 강화와 잔액 통보 문자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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