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버려지는 아기들, '입양특례법'이 문제?

"남자친구가 폭력이 심해서 도망 나왔는데, 이 애까지 키울 순 없잖아요"

2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버려지는 아기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입양특례법'의 명과 암, 대안에 대해 다룬다.

지난달 2월 6일,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신생아실의 간호사들이 분주하다. 며칠 전, 이곳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아기를 놔둔 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18살인 산모는 출산 당시 아기 아빠도, 가족도 없이 혼자였던 걸 보면 분명 미혼모일 거라 했다.

문제는 이름도 없는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엄마가 없으니 출생 신고는 물론이고 입양도 보낼 수 없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아기 엄마를 찾아 나섰다. 어린 엄마는 가출해 이곳저곳을 떠돌며 남자 친구들과 동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임신했으니 아빠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만난 그녀의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아니라고 했다. 잠시 만나 어울렸을 뿐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제작진은 어렵게 아기의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외할머니는 딸이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올해 서른여덟 살인 아기의 외할머니는 자신도 10대에 딸을 낳았는데 "대물림이 됐다"며 울음을 쏟아냈다. 딸의 자식이니 자신이라도 거둬야겠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했다. 입양이라도 보내려면 어떻게든 딸을 찾아야한다. 결국 그녀는 딸을 영아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딸을 범죄자로 만들더라도 일단 찾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마트 주차장에, 고속버스 터미널 화장실에, 골목길에 버려지는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일명 '베이비 박스'에는 올 들어 벌써 37명의 아기가 들어왔다.

어차피 버릴 것이라면 최소한 얼어 죽지는 않도록 난방이 되는 박스를 만들었다는 목사는 최근 이틀이 멀다하고 아기가 들어오고 있다며 개정된 '입양특례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입양을 보내기 위해선 친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고 일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법안이 작년 2012년 8월 시행된 후로 버려지는 아기들이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곳에 아기를 버리러 온 부모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불륜 커플부터 미혼모까지, 일주일 동안 아기를 안고 온 두 명의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 역시 출생 신고의 두려움을 얘기했다. 불륜이라, 미혼모라, 아기 이름 옆에 제 이름을 올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일각에서는 입양특례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아기가 버려지는 것만은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친부모에게 아기를 양육할 기회를 제공하고 설사 입양이 되더라도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찬성론도 거세다. 정답은 어디쯤 있는 것일까. 길 위에 버려지는 생명들에 대한 실태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김혜지기자 maej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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