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속지 않고 이용하는 법

따뜻한 햇살,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나 올해는 빨간 날이 116일이나 돼 ‘꿈의 황금연휴’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황금연휴를 즐기기 위해 펜션을 예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년 펜션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속지 않고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계약 시 환급 규정을 미리 알아보자

펜션은 주로 휴가철 등 성수기에 예약이 집중되고, 학교MT 등 단체 숙박 예약이 많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 예정일에 임박해 계약 해지하면 사업자는 기회비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펜션 자체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시 환급내용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자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설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홈페이지 광고 이외에 숙박 경험자들의 후기도 검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만사항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또는 관리가 안 되는 곳은 피해야 한다.

■정확한 소재 확인 후에 입금하자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유형 중에는 유령 사업자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펜션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실제 해당 펜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봐야 한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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