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환급 규정을 미리 알아보자
펜션은 주로 휴가철 등 성수기에 예약이 집중되고, 학교MT 등 단체 숙박 예약이 많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 예정일에 임박해 계약 해지하면 사업자는 기회비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펜션 자체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시 환급내용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자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설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홈페이지 광고 이외에 숙박 경험자들의 후기도 검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만사항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또는 관리가 안 되는 곳은 피해야 한다.
■정확한 소재 확인 후에 입금하자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유형 중에는 유령 사업자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펜션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실제 해당 펜션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봐야 한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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