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옹벽 아래로 지인 밀쳐 중상입힌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말다툼 도중 지인을 6m 높이 옹벽 아래로 밀쳐 전신마비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지인 B씨(49)와 만취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6m 높이 옹벽 아래로 밀쳐 목뼈와 쇄골뼈 등이 부러지는 전신마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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