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진보단체 간부를 미행하다 몸싸움을 벌인 것과 관련, 경찰이 국정원 직원과 진보단체 간부를 쌍방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3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M씨(38)가 수원 진보연대 고문 L씨(50)를 따라가다 몸싸움을 벌인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건 당일 양측이 서로 몸싸움을 벌인 혐의가 인정돼 다음 주 이들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L씨가 미행당했다고 주장한 지점의 CCTV 등을 확인했지만 사진을 찍으며 미행한 사람이 M씨라는 확증을 찾을 수 없었다”며 “M씨의 행동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3시40분께 수원의 한 주유소 앞에서 M씨가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입건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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