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70만원’ 도박낚시터 딱 걸렸다 김포·여주 등 13곳 적발 철저한 보안 속 고객 관리
돈 놓고 돈 낚는 도박낙시터(본보 2012년 10월9일자 7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고가의 경품이나 상금을 내걸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김포, 시흥, 여주지역 등의 실내낚시터 13곳 업주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낚시터를 운영하는 K씨(64)는 약 1천300여㎡ 규모에 150여개 좌석을 만들어 놓고 손님 150여명으로부터 입어료 2만원을 받고 물고기 중량에 따라 순위를 정해 1등 붕어 20kg, 2등 붕어 10kg 등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낚시터는 도박낙시터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상금을 붕어 무게로 표시한데다, 수백명의 고객명단을 확보해 데티어베이스화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입어료와 상금내역 등을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던 곳이다.
시흥시에서 비닐하우스 3개동(990㎡) 규모의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던 L씨(32)는 3만원을 내고 입장한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 중량에 따라 1등 70만원, 2등 10만원, 3등 2만원 등 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주군 홍천면에 있는 실내낚시터 운영업자 K씨(52)는 영리목적으로 손님에게 입장료 3만원을 받고 붕어 지느러미 부위에 표시(일명 딱지)를 한 후 1매당 3만원을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고, 행사종료 후 순위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해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현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낚시터들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데다 가족들과 함께 식당매점 등을 미신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도 함께 있는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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