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추행 서예학원장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6~7세 학원생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서예학원장 L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원생들이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보호자가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해 1천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인지역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하며 6~7세 학원생 두 명을 자신의 학원에서 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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