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6일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L씨(3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성폭행 후 피해자들에게 몸을 씻게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수강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을 저지름에 따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특수강도죄로 지난 2004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2006년5월 수원의 한 가정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A씨(25ㆍ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등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저질렀다.
2011년 10월에는 수원의 한 노래방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B양(18)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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