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카드로 수억원대 상품권 구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횡령한 20대 회사원 구속

의왕경찰서는 7일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 할인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200여회에 걸쳐 2억여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업무상횡령)로 A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왕지역 B회사 사원으로 재직, 법인카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5시께 법인카드로 할인점에서 10만원권 상품권 100매(1천만원)를 구입한 후 인근 상품권판매소에서 되팔아 현금화하는 등 지난달 25일까지 203회에 걸쳐 모두 2억2천549만8천38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25일 오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지문인식 시스템을 해제하고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3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불법스포츠 도박으로 횡령한 돈을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터넷 IP추적 등을 통해 7일 오전 4시20분께 충북 청주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며 상품권을 현금으로 지급한 업주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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