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승부조작 확인… 구속영장 청구키로

“4차례 승부조작”…강동희 구속영장 청구
검찰 , 브로커 2명에게 조작 대가 수천만원 받아

프로농구 원주 동부 강동희 감독(47)에 대해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일 중 강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강 감독은 지난 2011년 3월 시즌 플레이오프 때 브로커 두 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강 감독이 구속될 경우 4대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강 감독은 이날 오후 2시 의정부지검에 출두해 구속된 브로커 C씨(37)로 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 승부조작 청탁을 받고 실제 승부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감독이 브로커 C씨로부터 승부조작을 대가로 3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두에 앞서 애초 예정된 오전 10시에서 4시간 늦은 오후 2시, 변호인 1명과 함께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강 감독은 “돈을 받지 않았다. (C씨와는) 10년 전부터 금전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C씨와의 대질 조사에도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C씨가 강 감독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와 지난 2011년 3월 해당 구단의 경기 영상을 확보해 승부조작이 이뤄졌는지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강 감독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애초 수사대상을 C씨와 강 감독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승부조작과 관련, 브로커 1명을 추가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프로농구 승부조작 관련 수사 대상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2년 전 승부조작 대가로 강 감독에게 3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C씨를 구속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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