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정무비서 A씨(50)에 대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특정업체의 부탁을 받고 안양시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최 시장의 측근인 B씨(50)를 구속한 바 있다.
B씨는 지난 2011년 11월 안양시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입찰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다.
안양=한상근기자 ha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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