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구매’ 외제차 고의사고 7년간 보험금 13억 뜯어내 파주署, 공업사 대표 구속·명의 빌려 준 115명 입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7년간 1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자동차공업사 사장 등 1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파주경찰서는 13일 사고 경력이 있는 고급 외제차 15대를 싼값에 매입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자동차공업사 사장 C씨(50)를 구속하고 K씨(39) 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해 2월 1일 자정께 광주시 장지동의 한 도로에서 체어맨 승용차로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 H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4천7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년 동안 모두 4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모두 5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구속 입건된 K씨 등 115명은 C씨의 동네 선·후배, 공업사를 찾은 손님 등으로 C씨는 “돈을 들이지 않고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고 제안, 이들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해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으며 K씨 등 115명은 개인당 평균 600여만원, 모두 7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자동차공업사 경영이 악화되자 인터넷을 통해 사고경력이 있는 외제차를 헐값에 사들여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 국산차의 3배에 달하는 수리비가 나오는 데다 ‘미수선 수리비(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량 견적대금을 받는 방식)’로 보험처리를 하면 거액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C씨가 공업사를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차량수리를 할 수 있어 건당 수천만원을 챙겼다”면서 “사고차량의 명의와 차량번호가 계속 바뀌어 보험사도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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