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학교 교사 5천여명 ‘수당 대란’

직책수당 등 제외하자 반발 헌재 결정에 교육청 무대책 초등ㆍ고등 교원은 대체수당

인천지역 중등 교원의 일부 수당이 이달 지급분부터 없어져 교원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등 교원 5천70명(사립 292명, 공립 4천448명)의 3월분 급여에서 헌법상 근거가 상실된 교원연구비,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그동안 학부모들이 내는 학교운영지원비(전 육성회비)로 충당하던 이들 3개 수당이 중등교육까지 의무무상교육으로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 이달부터 중등 교원 1인당 직책에 따라 월 5만 5천~9만 원씩의 3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조 인천지부 등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당 지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당의 재원이 잘못돼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대체 수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초등 교원은 지난 1997년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면서 대체 수당으로 ‘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을 만들어 월 4만 7천~6만 7천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등 교원은 지급체계가 중등 교원과 같지만, 의무교육이 아닌 탓에 위헌 결정에서 제외됐다.

인천교총 관계자는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자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등 교원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과거 유·초등 교원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나 정부가 최소한의 의지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리고 있다”며 “유·초등, 고등 사례가 있는 만큼 대체 수당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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