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순 경기도의원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경규 부장검사)는  골프연습장 운영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태순(54) 경기도의원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손모씨에게서 정부 산하기관 소유의 부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재계약이 성사되면 골프연습장 지분 일부(2억원 상당)와 현금 2억5천만원을 성공 보수 명목으로 받기로 했으나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2008년 광주시 소재 급식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투자액보다 많은 지분을 인정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성남시의원 2선을 거친 3선의 경기도의원이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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